부가세 납부 연장 안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26일까지였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됩니다. 이번 조치는 약 124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

국세청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
  • 국민 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 영위
  • 2025년 1~6월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

신고와 납부 기한의 차이점

많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기한 연장’이라는 정보에 대해 신고와 납부 모두가 연장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납부 기한만을 2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는 원래 예정대로 2026년 1월 26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 기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장 혜택 상세 내용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됨에 따라, 대상 소상공인들은 2026년 3월 26일까지 납부를 유예받게 됩니다. 이는 특히 현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은 대상자들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므로, 관련 문자 메시지를 유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내용
신고 기한 2026년 1월 26일
납부 기한 (연장 후) 2026년 3월 26일
대상자 수 약 124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