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2025년 초반, 진안군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전례 없는 지원방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내 정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 규모의 가계안정자금을 배포하기로 확정했으며, 이는 서민경제 부흥과 각 세대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에서도 진안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통해 이목을 끄는 진안군의 선도적 정책이 공표되었습니다. 인근의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의 앞선 지원정책에 이어, 진안군의 동참으로 전북권의 민생안정화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진안군은 주민지원자금 제공과 더불어 지역화폐인 진안고원행복상품권의 추가발행과 할인율 상향 등 포괄적인 경기회복 방안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과거 코로나19 기간 중 실시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과를 근간으로 구상되었습니다. 당시 개인사업자와 지역상인들이 체감했던 실질적인 매출증대 효과를 고려할 때, 이번 시책 역시 침체된 골목경제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방안의 가장 돋보이는 특징은 전면적 혜택이라는 점입니다. 진안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이 수혜자가 되며, 4인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8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소비지출이 급증하는 시기에 든든한 가계 버팀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안군 민생안정지원금은 진안군 관내에서만 통용되는 선불형 카드로 제공되며, 활용기간은 5~6월경까지로 한정될 전망입니다. 이는 제한된 기간 내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단,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유흥업종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는 2월 1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약 48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며, 이후 즉시 접수절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신청방식은 주민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간소화되었습니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분증과 함께 간단한 신청양식을 작성하면 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임장을 통한 대리신청도 허용됩니다.